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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9월16일 신청 시작, 국세청 유불리 계산·직권환급 총정리

by 고집프로그래머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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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과 취소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개인별 유불리를 미리 계산해 알려주고, 과거에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직권으로 돌려주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취소 접수 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제출 서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관할 세무서 제출
  • 올해 새로 생긴 것: 국세청이 유불리를 계산해 약 8,600명에게 개별 안내(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명 + 취소가 유리한 2,900명)
  • 과거 과다 납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
  •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집값 수준,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두 갈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시와 미신청 시 공시가격 공제 및 세액공제 비교표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종전 11억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없지만, 부부가 각자 9억원(종전 6억원)씩 공제받아 합산 최대 18억원까지 빼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 수준과 나이, 보유기간이 함께 작용해 결정되므로, 이 글의 정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를 신청했을 때 세액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나이와 보유기간, 두 기준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나이 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가 적용되고, 보유기간 기준으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정리표, 최대 80% 한도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합산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언제나 특례 신청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상황을 국세청 안내와 함께 직접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올해부터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주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이 특례 제도 자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어도 단독명의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장치였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신청과 미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스스로 잘못 판단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두 갈래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찾아내 돌려주는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각각에게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미리 계산해 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한 사람은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나은 사람은 약 2,900명으로 나타나 총 8,600여 명에게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이 제도를 몰랐거나 유불리 계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국세청이 초과분을 직권으로 환급합니다.

9월 16~30일,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아래 절차만 마치면 이후 안내는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준비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체크리스트

이미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고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올해 다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한 명이 대표 납세자로 지정된다는 점도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이나 취소를 끝내면 11월에 나오는 고지서부터 국세청이 산출한 최저 세액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때 정하지 못했다면, 12월에 열리는 종부세 정기 신고 때 마음을 바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이미 특례를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내야 하나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Q2.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특례 신청이 언제나 이득인 것은 아니며, 보유 주택의 가격 수준과 소유자 나이, 보유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9월 16~30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안에 결론을 못 냈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12월에 열리는 종부세 정기 신고 때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정부 지원제도 관련 다른 정리 글은 정리노트 홈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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